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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Daum Bank 2021. 10. 23.

연말정산 때만 되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들이 많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오해를 하지 말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쉽게 잘못 알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자.

 

  •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이득이다
    이것은 근로자에 따라 다르다.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다. 소득공제는 과표 즉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다. 어느 쪽의 액수가 더 많냐에 따라 그리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해당 금액이 많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맞벌이는 모든 항목을 갖자 처리해야 한다.
    아니다. 배우자 소득이 1백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연봉이 대략 5백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순 수입이 1백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금액 1백만 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뜻한다.
    아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상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등 분류해서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같이 살지 않으면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될수도 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만 않는다면 중복공제가 아니니 아무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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