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만 되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들이 많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오해를 하지 말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쉽게 잘못 알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자.
-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이득이다
이것은 근로자에 따라 다르다.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다. 소득공제는 과표 즉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다. 어느 쪽의 액수가 더 많냐에 따라 그리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해당 금액이 많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맞벌이는 모든 항목을 갖자 처리해야 한다.
아니다. 배우자 소득이 1백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연봉이 대략 5백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순 수입이 1백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금액 1백만 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뜻한다.
아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상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등 분류해서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같이 살지 않으면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될수도 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만 않는다면 중복공제가 아니니 아무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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